검정 고무신의 스토리 작가 이영일, 작화가 이우영과 형설퍼블리싱의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대표가 2007년 9월 작가들에게 사업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대표는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2011년에는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캐릭터 저작권에서 그는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대표는 2007~2010년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맺었다. 사업권 설정 계약에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건의 양도 각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표현을 넣었다.
이후 대표가 작가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각종 2차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이우영·이우진 작가 측 주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고 저작권 양도를 받아간 구름빵의 경우와는 또 다른 사례다. 계약서 역시 사업권의 대상을 특정하고, 계약 때마다 저작권자 동의를 얻도록 한 문체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불공정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후로 관련 미디어나 콜라보 상품 등으로 자주 나오던 게 형설이 마구잡이로 허가하여 계약한 흔적으로 보기도 한다.
2020년 6월 30일 검정 고무신 원작자인 이영일 / 이우영 작가에게 단돈 435만원밖에 수입료를 주지 않아 열정페이 논란이 있었다. #
애초에 그림 작가와 글 작가끼리는 수익 배분을 각각 65%, 35%로 해 놓았지만, 대표가 2차 사업 계약 시 원작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였다는 게 작가들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우영·이우진 형제가 65만원, 이영일 작가가 35만원을 가져갔다.
그러나 대표는 2차 사업을 벌이면서 원작자의 몫으로 3%인 3만원을 작가들에게 돌렸다. 이마저도 대표의 회사가 우선 수수료 30%를 떼고 나서 캐릭터 저작권 지분 보유 비율대로 나눠 분배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 돌아가는 몫은 7770원에 불과했다. 이우영 작가가 이에 따라 2016~2019년까지 받은 돈은 모두 435만원이었다.
원작자 및 그림작가인 이우영의 부모님이 운영중인 체험농장 홈페이지을 상대로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다.
극장판 추억의 검정고무신도 원작자 및 그림작가인 이우영의 사전 허락없이 개봉했다는 논란도 존재한다. # 이우영 작가 측은 몰랐다지만 제작사측은 1998년 1기부터 글작가인 이영일(도래미)의 스토리 및 여러 가지 감수 등을 허가받고 제작하여 법적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검정 고무신의 그림작가 이우영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4기의 반려된 에피소드를 짜깁기해 영화로 만들었으며 4년 가까이 원작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4년째 소송 준비중이라고 본인의 근황을 유튜브 채널에 알리기도 하였다. 안타깝게도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 측이 피소를 당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사는 해당 소송은 글작가 이영일(도래미) 및 다른 원작자들와의 저작권 및 저작권료 문제로 인한 소송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장판이 하기 전에도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롯데마트에서 검정 고무신 4의 작화로 콜라보 광고까지 당해야만 했다.
이후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작가인 이우영 작가와 협의 없이 형설앤에서 일방적으로 무단 제작된 듯하며, 원작자들과 검정 고무신 저작권 및 저작권료 관련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처럼 원작자들와 아직 저작권 관련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극장판을 제작하여 개봉하는 것은 제작사의 문제가 있다. 이후 형설앤은 글작가 도래미(이영일) 작가가 검정 고무신 작품의 효과음, 스토리, 배경, 작품, 등장인물 등 핵심적인 역할을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정 고무신이라는 작품이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만의 작품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1기부터 4기까지 도래미(이영일) 작가 및 송정율(새한동화) 등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여 제작하고 있고 검정 고무신 원작자 및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는 원작 검정 고무신의 사용만 동의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은 동명 만화를 바탕으로 1999년 (주)새한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따라서 2차적 저작물로 원작 검정 고무신와 별개로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사업 권리는 (주)새한프로덕션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글작가 및 원작자인 도래미(이영일) 작가는 극장판 검정 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작품은 원작자인 제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 맞으며 더 이상 원작자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인터뷰 했다. 제작사는 이전 극장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 재판중인 소송은 그림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그동안 검정 고무신 캐릭터 및 판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글작가 및 원작자인 도래미(이영일) 작가 및 여러 공동 원작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지금까지 진행중인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 이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단의 전술한 사건들로 인해 이우영 작가가 공동 원작자 및 형설퍼블리싱에게 저작권 및 여러 소송을 당하며 문제를 이어오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2023년 3월 11일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림 작가인 이우영의 사망으로 소송전이 더 진행이 될지는 의문이다.
문화체육부, '검정 고무신 사태 방지법' 만들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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