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M&A 갈등 속 '강제인가' 가능성 높아져
국일제지는 현재 법정관리 중이며, 소액주주 4만5000여명이 발행주식수의 8배에 달하는 신주를 액면가(100원)에 매입하겠다는 SM그룹의 M&A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지만,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12일 회생계획안 심의 예정
12일, 서울회생법원은 국일제지의 회생계획안 심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 회생계획안에는 SM그룹의 계열사 삼라마이다스가 국일제지의 신주 10억500만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이전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지만,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법원에서 강제인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회생계획안 부결에도 '강제인가' 예상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전 집회에서는 주주들의 동의가 27%에 그쳐 부결되었지만,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법원에서는 강제인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법원 강제인가 가능성 높아져, 주주 반대도 무시될 수 있다
주주들은 삼라마이다스의 인수구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삼라마이다스는 국일제지의 10억5000만주를 주당 100원에 취득할 예정이며,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7.9배에 해당한다. M&A 이후에는 국일제지 지분의 89.16%를 확보하게 되지만, 기존 주주들은 대규모 물량출회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을 감수해야 한다.
법조계 전문가 "채권자 우선, 강제인가 가능성 높다
법조계에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찬성이 강하며, 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강제인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회생 M&A에 정통한 변호사는 "채권자들은 어떤 인수인이든 찬성할 것"이라며 "주주들의 반대가 정당한 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9개월, 국일제지의 운명은?
국일제지는 최우식 전 대표의 지분 매각 소식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다. 당시 최 전 대표는 보유 지분의 24.98%를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매각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생 신청의 이유가 미미한 금액의 단기어음 미상환이라는 점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주주들은 상황이 급작스럽게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우식 전 대표의 물의, 주가하락 속 회생절차 개시
국일제지는 최 전 대표가 경영권 지분을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매각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최 전 대표는 매각 당일 988만5000주를 양도하고 98억원을 수령했으며,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회생 절차 개시의 이유로는 미미한 어음 미상환 금액이 제기되었지만, 주주들은 상황이 급변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주주들의 불신, SM그룹의 국일제지 인수구조에 반발
주주들은 SM그룹의 국일제지 인수구조에 대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당 100원에 취득하는 것이 발행주식총수에 비해 높은 비율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하며, 주주들은 법정결정을 기다리면서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 판단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SM그룹의 국일제지 인수합병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제인가의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