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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

미 ITC, 휴젤 vs. 메디톡스 사태 예비판결 발표

휴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에 대한 메디톡스 균주 절취 주장을 무효화하는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휴젤은 이번 분쟁에서 강세를 보이며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휴젤은 메디톡스로부터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레티보가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ITC의 예비판결은 휴젤의 주장을 지지하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그 제조 공정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관세법 33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휴젤은 이번 예비판결을 환영하며,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이 근거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자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예비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여전히 휴젤의 레티보가 불법 제품이며 미국 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메디톡스의 입장은 향후 ITC 전체위원회의 재검토를 거친 후 최종 결정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ITC의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10월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법적 분쟁은 앞으로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