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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선거 때만 되면 논란이되는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처음에는 단순히 휴가에 미복귀한 장병을 징계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의혹 제기로 시작했으나, 2020년 9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자대배치에서부터 평창올림픽 통역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추 장관 측의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0년 9월 28일, 추미애, 추미애의 아들, 보좌관의 혐의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의혹과 쟁점이 있는데도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추 장관과 아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반발도 있다. 정의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판단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고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추미애가 보좌관에게 해당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정황등이 확인된 것 때문에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추미애가 보좌관을 통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알아본 것이기는 하나 실제 휴가 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추가 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부대장의 승인등이 있었으며, 기존의 탈영 의혹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추미애는 의혹을 처음 주장한 당직사병에 의해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등의 죄목으로 동부지검에 고소가 제기되었다. 당직사병은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추미애는 당직사병 명예훼손 혐의에 불기소 처분됐다.

2019년 12월 27일, 일요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한민국 육군 병으로 복무중이던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직접 전화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육군본부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이 지역대 소속이었던 한 인사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는 2017년쯤 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추 후보자 아들은 당시 중대 지원반장이었던 A 육군 상사에게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직사병의 “빨리 복귀하라”는 거듭된 알림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가는 곧 연장됐다. 당시 당직을 섰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는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으며, 담당자였던 지원반장 A 상사를 건너뛰고 곧 B 육군 대위를 거쳐 지원반장과 당직사병에게 휴가를 연장해 주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의혹제기에 "휴가가 아닌 병가였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아들은 2015년 군 입대 1년 전 무릎이 아파 수술을 했다.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의사의 의견에 의하면 군 면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군에 갔다. 입대를 해서 1년 후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 수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엄마가 공인이어서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라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도덕성, 능력, 전문성 등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달라. 가족의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진짜 심각한 부상이 아닌 이상, 무릎 십자인대 수술도 현재 신검 기준으로 5급 판정은 거의 안 준다. 대부분 4급이고, 간혹 3급도 나온다. 또한 단순 무릎 연골 일부를 다치거나 무릎 위의 근육이 찢어지는 정도라면 4급은 커녕 대부분 3급을 준다. 게다가 그의 아들 병명이 슬개골 연골연화증, 추벽증후군인데, 해당 수술로 면제 받은 사람이 없므로 추미애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서씨측 변호사가 제시한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우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 병명으로 2017년 6월 8일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과 "향후 약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다. 추벽증후군에 대해서 "수술만 잘 받고 관리 잘 하면 5일(길면 1, 2주)이면 일상 생활 가능하다"라는 의사들의 소견이 보도된 바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실제로 체크해보지 않고 진단명만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슬개골연골연화증의 경우는 슬개연골과 대퇴연골 앞부분에 주로 생기며, 슬개골연골연화증 자체가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한번 연골판이 파열되면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않는다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며 초기에 연골연화증을 진단받았다면 2~3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근력 강화 운동과 보조기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즉 추 장관의 말처럼 면제까지 받을 심각한 질병은 아니고 수술로 적당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일지는 몰라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자칫 악화시키면 일상 차원에서의 장애도 얻을 수 있는 질병 역시 맞다는 것.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20년 1월 30일,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접어들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건 배당 5개월이 지났으나 수사가 오리무중"이라면서 영화 시간이탈자를 패러디한 <군무이탈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었다.

2020년 6월, 검찰은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추미애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감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필 이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라는 경고를 넘어선 최후통첩성 발언이 더해지면서 자기 아들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생겨났다. 이튿날인 YTN 정오뉴스에서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측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렸단 식으로 속단하고 함부로 기정사실화하는데 이는 추미애 장관의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노골적으로 의도적이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긴급 법사위를 열면서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줬다.

해당 의혹을 최초로 단독 보도한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는 추미애의 검언유착 발언에 대해 "저는 아는 검사가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라며 "검언유착은 무슨 황당한 소리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울었다고요? 저랑 통화하는 도중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하던 그 아드님이?"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아들과 같이 카투사에서 근무한 예비역 육군 병장은 자신의 SNS에 "거짓 병가를 내서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바꿨다", "소름돋았다"며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라고 쓰기도 했다. 카투사 부대원 SNS에서도 추 장관 아들을 지칭 할 때 우리 킹갓제네럴마제스티추추트레인갓갓 서XX 일병이라고 지칭했다. 부대 동료들도 “우리 킹갓 미치셨네, 군생활 지X대로”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1차 휴가), 15~23일(2차 휴가), 24~27일(3차 휴가)까지 연달아 쉬었다. 국방부 면담 기록 문건에 따르면 1차 휴가가 끝날 무렵 민원을 넣은 것은 ‘부모님’이었다.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현재 원사)는 면담 과정에서 서씨에게 “병가와 관련해서는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서씨 측(당시 추 장관 보좌관)에서 한 차례 더 휴가 연장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이 상사가 “병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 보좌관은 곧바로 상급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참모인 A 대위에게 전화해서 병가 연장 문의를 했다고 복수의 부대 관계자는 증언했다. 부대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를 ‘탈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그 당시 휴가 처리 업무를 담당한 타 중대 소속의 당직병장 현씨에게 상급 부대 소속의 모 대위가 찾아와 강제 휴가 처리를 명령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가 휴가 이후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까지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면식 없는 대위가 나타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그러나 추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급부대의 모 대위는 일부 언론보도에서의 육군본부 등 타 부대소속이 아니라 미2사단 지역대 소속으로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장교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자기가 복무하는 부대의 장교 얼굴도 못 알아보느냐"는 비판과 "당시 지역대와 지원반은 같은 기지안에 있으나 사무실이 약 200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예하중대에 근무 중인 당직 사병이 모를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해당 당직병장은 "휴가 처리 지시를 한 게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그 대위가 맞느냐"는 묻는 질문에 "확실하진 않는데 좀 맞는 것 같다"고 답변을 회피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A 대위가 자신을 찾아온 간부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직 장교가 아닌데도 찾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당 대위는 검찰 조사에서 "당직 사병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A 대위는 당직사병이 봤다던 육본마크를 단 대위가 맞았다. 검찰조사에서 A 대위는 처음에는 보좌관에게 전화는 받았다는 걸 인정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휴가처리를 지시한 것을 부인해 왔었다 그러나 국방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검찰조사가 진전되자 A 대위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자신이 당직사병에게 휴가처리를 지시한게 맞다고 인정했다.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A대위는 육본 인사사령부 직할로 육본 마크가 달린 군복을 착용한다. 이렇게 되면서, 반면 현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반박해온 서씨 측과 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야당은 검찰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는 “추 장관 측이 육본에 요청하고 육본은 서울 용산에 있던 한지단 파견 장교에게 지시해 해당 장교가 의정부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위 본인이 인사사령부 직할대 소속이 맞다고 밝혀 육본 패치를 단 대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상 진실로 드러났다. 용산에 있던 장교가 의정부까지 갔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야당도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한 듯하다. 여단급인 일개 지원단이 아니라 인사사령부라는, 되려 더 윗선의 소속임이 밝혀진 것.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서씨의 부탁으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했고, 장교가 현씨에게 휴가 처리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맞음이 밝혀졌다. 다만 당시 서씨는 정기 휴가가 처리돼 있었고, 장교는 현씨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국민일보는 미군 부대의 경우 민간 보안업체에 출입 관리 등을 위탁하기 때문에 3년 전 출입기록 확인은 쉽지 않고, 당시 당직사령이었던 B상사도 주변에 “이날 상황과 관련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서, 이 날 “모르는 대위를 봤다”고 폭로한 당직 병장 현씨의 진술 외에 그를 특정할 마땅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다.

카투사에서는 휴가 승인을 지원반이 아닌 지역대에서 처리하는 것이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한국군의 통념상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평창 올림픽 당시 아들을 통역병으로 빼달라는 청탁을 받았었다는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증언까지 나왔다. 이어 군의관을 지낸 현직 병원장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9월 10일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은 군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구두로 휴가를 연장한 것은 군법상 가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9월 11일 MBN 뉴스는 휴가 연장을 위해 요양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월 10일 "국방부 훈령이 육군 규정에 우선한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은 서씨 병가 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국방부 부대변인 문홍식은 9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심의는)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 심의 대상이고, 2016년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해당 자료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 전날인 9일 황희 등 민주당 의원들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 만나서 사전에 발표 내용을 논의한 것이다. 국방부 자료는 요양 심사 안 받고 전화로 휴가 연장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규정들을 소개하면서도, 없으면 탈영이 되는 휴가 연장 명령서들이 없는 점이나 또 청탁 전화 등 잇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뉴스에 대해 황희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가 워크숍 및 분임토의를 계획했고 국방위원회도 그 차원"이라고 밝히며 국방부 차관과 추 장관 브리핑을 위해 당정협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황 의원은 "사전에 국방부가 당일(10일) 브리핑한다는 사실도 브리핑 자료도 사전에 보지 못했다"며 "(국방부의 설명자료 배포는) 국방부가 검토하고 결정해 브리핑 한 것"이라고 당정협의를 통한 해명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하고, 10일 국방부와 제가 브리핑 한 것은 우연이라며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제가 브리핑 하기 직전의 시점에는 국방부가 브리핑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씨의 실명을 들어 비난한 것에 대해 "의도와 달리 국민 여러분과 현 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당 측에선 "앞으로 모든 병사들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것"이라며 법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예정된 날짜에 휴가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중대와 대대에 전화로 사정을 말하고,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개인 연차로 휴가를 연장하는 건 드물긴 해도 실제 사례가 있다. 그 예시로 육군 인사사령부가 제출한 2017년부터 4년간 카투사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6건이 있다고 보고했다. 인터넷에 자기도 전화로 휴가를 받아봤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다.단 추미애의 아들 서씨와 상황이 같은지는 알 수 없다.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공익제보자인가'라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그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고자는 아니지만 부패 신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심의해서 보호조치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했는데, 대법원은 1986년 방위병 A씨의 군무이탈죄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미복귀시 탈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당 판례는 "(귀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탈영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추미애의 해명과 반대된다.

한편 처음으로 이 사건의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당직사병은 자신의 증언에 신빙성이 의심받자 직접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나중에 출석 의사 표출은 번복했다. 당직사병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는 아니며, 자신의 친구에게 이야기 했던 것이 언론에 흘러들어가 이슈가 된 것일뿐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의도를 가지고 직접 제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조하지만, 당직사병 현씨의 제보는 현재 객관적으로 거의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서씨 측과 여당은 그동안 당직사병 현씨의 진술을 "오해" "억측" 등으로 반박한 것들은 설득력을 잃은 상태다. 다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는 별개다.

허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가일 수만큼 영수증이 없으면 “연가에서 공제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고, 이것은 4일만 치료받고 19일 병가 받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했으나 같은 질의 후반에 말을 바꾸었다.

그리고 9월 16일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 씨를 옹호하면서 추 장관의 아들을 두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말을했다. 이를 두고 SNS상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해 달라고 했느냐”며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관련부분을 삭제하고 수정논평을 냈다.

부대의 행정책임자인 지원반장 이모 상사와 선임병장 6명이 참가하는 선임병장 회의에서 지원반장이 서씨의 휴가 요청을 반려했는데도 서씨가 미복귀했다고 한다.
보도에 나와있듯 병장들과 부대 운영을 매일 논의한다고 기사가 나오자 채널A의 위 보도를 두고 "병장회의는 처음 들어봤다", "언제부터 병장이 사병 휴가 연장을 결정했냐"는 등등의 누리꾼 반응을 인용해 비웃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와 김민석이 이에 가세했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해당 채널A 기사에는 "지원반장이 회의에서 서 씨의 휴가 요청서를 곧바로 반려했다", "당시 지원반장이 2차 휴가 종료일에 서 씨가 복귀할 거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을 뿐 회의에 참석한 선임병장들이 서 씨 휴가연장의 허용 여부를 두고 왈가왈부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상사 계급의 지원반장은 휴가를 비롯하여 부대의 직접적인 행정책임자라는 정보가 실린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된 적 있다. 지원반장이 선임병장들을 불러모은 회의에서 휴가요청을 불허했다는 내용 역시 채널A 기사 이전에 이미 수차례 보도됐던 내용이다. 

9월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씨가 ‘6월21일 연가(3차 휴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차 휴가에 대해 부대장의 구두 승인이 났던 것으로 보고 3차 휴가명령서가 25일에서야 발부된 것은 행정상 착오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부대 체계상 휴가는 지원반장이 건의하면 부대장이 승인해 각 지원반에 전달된다. 서씨의 3차 휴가 당시 해당 지역대 담당 지원반장이 암진단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25일까지 행정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 서씨의 3차 휴가 신청과 승인이 모두 2차 병가 완료 전에 이뤄졌다면 서씨에게 제기된 군무이탈 의혹은 성립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는 검찰은 서씨 측이 ‘연가를 쓰라’는 군 간부의 말을 연가가 승인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제3자인 보좌관의 문의로 휴가 승인이 이뤄진 것이 군 행정상의 통상적인 절차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일반적 절차에 따라 신청인(서 일병)→선임병장(조모 병장)→지원반장(이모 상사)→지역대장(이모 중령) 순을 거쳐 추가 병가 신청이 이뤄졌는데, 검찰이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서 일병의 추가 병가는 없고, 6월 23일 복귀할 것"이라고 병사들에게 고지한 것을 확보한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암진단으로 자리를 비운 이모 상사는 이미 3차 병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병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김관정 현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동부지검의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계획에 제동을 거는 등 그리고 김관정 지검장 말을 듣지 않고 압수 수색한 수사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사표를 받거나 한직으로 쫓아내졌다. 아니, 추미애 검찰 인사 단행때 추미애, 조국, 윤미향 수사를 조금이나마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들을 건든 사람들은 죄다 좌천되었다. 이에 서정욱 변호사 및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 사건을 현 수사팀에 계속 맡겨놓을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고기영 동부지검장의 영전과 검찰의 늑장·부실·편파수사 사이의 연관관계는 '소설'이 아니라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합리적 의혹"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한 법조인은 이 때문에 "이어진 인사가 검사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수사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이다"라면서 동부지검 수뇌부들의 면면을 볼 때 제대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9월 23일 수사가 시작한지 8개월만에 추미애 아들 서 씨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압수수색이 너무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미 불기소 혹은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쇼이자 수사 보안 유지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추미애를 지키기 위해서 허위해명 문건(국방부 대응 문건)을 만들고, 추미애 아들 서씨의 3차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병장들에게 통고했다고 알려진 이모 상사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자 이례적으로 인사 업무 담당 부사관을 동행시켜 국방부가 이모 상사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어서 수사가 어떻게 끝나든 국방부도 공정성 시비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국방부 측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병가가 연장된 실제 사례’ 자료를 집중 요구하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짜맞출 만한 증거를 찾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제보에 의하면 추미애 아들 서씨가 당직사병 현씨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서울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시에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의원은 측은 서씨의 롤 계정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해당 아이디의 소유주는 서씨가 군 복무(2016년 11월~2018년 8월) 중이던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277시간 동안 게임을 한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해당 계정이 서씨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씨말고 다른 당직사병인 이씨가 현씨가 전화하기 이틀전인 23일에 서씨에게 독촉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외박·휴가자를 관리하는 출타 장부를 보고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가에 이어 개인휴가가 처리돼 있었다"는 서씨의 주장과 다르며, 이 시점에 간부인 이모 상사가 이미 병장들에게 "3차 병가는 없으며 (서씨가) 23일 복귀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서씨 개인 휴가기록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한편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고 당직사병 현씨에게 휴가처리 지시를 한 것을 시인하는등 대체적으로 당직사병 현씨의 증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당직사병 현씨에 대한 악의적이고 사실관계가 다른 무분별한 비하와 인격살인같은 온라인 테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트위터에는 현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현씨의 출신 지역을 언급하며 “극우 성향”, “단체 생활에 적응 못했다”, “자퇴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리트윗(공유)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현씨가 일베저장소 회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는 현씨의 페이스북까지 찾아가 "넌 사회생활 끝이다.", "개뭐새끼"라며 온갖 막말을 뱉어냈으며, "전우끼리 감싸주지 못할 망정"이라며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에 대해 같은 식구라면 제보하지 말고, 덮어줘야 한다는 도덕, 윤리의식이 매우 어긋나는 논리로 현씨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떤 여권 지지자는 현씨에게 "아버지가 불량품이다. 저X끼 엄마 뱃속은 어떻게 생겼을까"같은 상당히 수준이 낮고, 저열한 패드립을 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런 개념없는 짓을 한 여권 지지자들은 매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가 현병장이다"이라며 현씨를 옹호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현병장은 우리 아들'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현병장은 정쟁에 이용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하루만에 철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사병 현씨가 고발 받은 사건을 하루 만에 형사부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추미애 아들 서씨의 수사가 6개월 이상 질질 끌면서 추미애를 지켜주기 위한 검찰의 뭉개기 의혹까지 터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속도이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이성윤은 추미애 라인 검사로써, 지난 추미애의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관련 인물들 그나마 적극적으로 수사하던 사람들은 좌천되거나 사표를 받았고, 남은 정권수사들은 추미애와 이성윤의 손아귀로 들어와 정권 수사가 사실상 다 막혔다는 보도가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2번째 휴가 연장 요청이 부대 내부 회의에서는 즉각 반려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휴가 만료일 이틀 뒤 서 씨에게 연락해 부대 복귀를 촉구한 당직 사병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서모 씨의 두 번째 휴가 만료일은 2017년 6월 23일이다. 만료일 직전 '선임병장 회의'에서 더이상 휴가 연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임병장 회의는 상사 계급의 지원반장이 선임병장 6명과 부대 운영을 매일 논의하는 자리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예비역 병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원 반장이 서 씨의 휴가 요청서를 곧바로 반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