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공약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강조했다. 이재명은 "우리 헌법 부칙에 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군사쿠데타나 국가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공약은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의 비전을 담고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의 의미
이재명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입장문'을 공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결선투표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며, 연임제를 통해 국민이 정부를 평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제는 다수 후보 간 경쟁에서 과반 득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서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은 과거 단임 5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임제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18 정신과 국민 승리의 역사 반영
이재명은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며,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권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상징하며,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재명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이재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을 더 이상 낳아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인 및 직계가족의 부정부패나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하려는 조치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은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무총리와 중립 기관의 독립성 보장
이재명은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하위 기관이 아닌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조치다. 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성이 필수적인 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분산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은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본권 강화와 지방자치 보장
이재명은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권 보장은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 절차와 국민투표
이재명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헌법 개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제안한 사항들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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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국회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 가능 |
128(2) | 대통령 임기 연장·재선 관련 개정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음 |
129 | 대통령은 제안된 개정안을 공고하고 20일 이상 국민에게 알림 |
130(1) | 국회는 60일 이내에 결정, 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130(2) | 통과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투표자 과반수와 유권자 과반수 이상 찬성 필요 |
130(3) | 국민투표 통과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 |
이재명의 비전과 과제
이재명의 헌법 개정 공약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려는 포괄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 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며, 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이재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며, 2026년 또는 2028년을 목표로 개헌 일정을 구체화했다. 그의 제안이 실제로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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