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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공동대표, '쥴리' 김건희 여사 주장 반박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 5차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뒤집는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쥴리'라는 이름으로 나이트클럽 접대부로 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의 공동운영자들이 법정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 2일 5차 공판을 열고 1994년 1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을 공동운영했던 J씨와 S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두 증인은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 활동을 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J씨는 검찰이 "나이트클럽에서 '쥴리'라는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자 "쥴리가 사탕이냐, 사람이냐"고 반문하며 그런 사람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J씨는 나이트클럽에 비공개 연회장이나 호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것은 처음 듣는다"고 말한 그는 나이트클럽 구조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다고 강조했다.

S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증언했다. S씨는 "나이트클럽에 고용된 접대부가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에 "접대부는 있었다. 하지만 클럽 측이 고용한 것은 아니고 손님들 팁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쥴리'라는 접대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가 '쥴리'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던 K씨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5월 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이 "쥴리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구체적인 근거는 K씨의 기억과 한 장의 사진 뿐이냐"고 묻자, K씨는 "현재로서는 사진 뿐"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사진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방송된 김 여사의 과거 고교 졸업 시절 사진 모음 중 하나로 확인됐다.

법원은 오는 9월 10일 6차 공판을 열고 호텔과 나이트클럽 측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