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의협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출입정지를 통보한 사안이 고발과정에 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임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기협은 임 회장의 결정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복수 매체들에 대한 출입정지는 의료계의 투명성과 공정한 보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기자들을 특정하고 그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을 유도하는 등의 행태도 문제 삼고 있다.
서민대책위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의협 집행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기자들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서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보다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논란을 피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의협의 행보와 기자들의 취재 활동,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보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현택 회장과 의협의 행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언론과 의료계의 관계는 어떻게 재조정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